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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이라면 6억까지 대출, 유류세는 37%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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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한다.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 제도 변화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생활을 바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휘발유 L당 57원 할인 효과

◆세제=급격히 오르는 기름값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기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다. 당초 유류세를 30% 인하하던 때보다 휘발유의 경우 L당 57원의 기름값 할인 효과가 있다. 경유는 L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2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가칭)을 조성해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고,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부실)가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 제외

◆부동산·금융=대출액이 1억원 넘는 차주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줄거나 추가 대출이 막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빗장이 1일부터 풀리면서 일부 고소득·고신용자의 틈새 대출 한도는 늘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비은행권 50%) 규제 대상이다. 종전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 10명 중 3명(29.3%)이 DSR 규제에 발이 묶인다.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 대출자는 연간 대출 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실수요자 대상인 전세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이 80%로 완화되면서다. 종전에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LTV 50~70%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소득·지역·주택과 무관하게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대출 만기도 8월부터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월 상환액을 낮춰 청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놨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늘려

◆복지=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취업자 중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 경제적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7~12월) 지원금을 준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만 9~18세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는 만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을 겪은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병 급식비도 2000원 인상

◆생활·안전=각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의무 대상 사업장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주행해야 한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잠시 멈춰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7월부터 주민등록 사실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진료(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등)를 받을 때는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선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형 급식체계를 도입하면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교육·환경=2012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올 7월부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하반기에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대상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다. 앞서 시행된 전환 대출에서 지원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환금리 2.9%를 적용한다. 현재 이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평균 4.9%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2%포인트가량 금리가 낮아진다. 내년 12월까지 시행된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원칙도 공개된다. 확정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의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은 의류,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주방용·세탁용 세제, 노트북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확대한다.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다. 9월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활동은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로 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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