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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경찰, GH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이 ‘비선 캠프’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30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H 본사의 경영정보부 등을 수색했다. 경찰관 4명이 투입돼 이 의원의 옆집이었던 GH 판교사업단 합숙소 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GH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2년간 판교사업단의 합숙소 용도로 전세 계약을 했다. 공급 면적 197.05㎡(59평) 규모의 아파트로 이 의원의 자택 옆집이었다.

GH 측은 “원거리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로 4명이 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합숙소를 마련할 당시 이 의원의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가 GH 사장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불법 선거캠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측근으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에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이 숙소는 1인당 숙소 전용면적을 28㎡로 하는 GH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임대 가격도 GH 보유 숙소 중 가장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GH 숙소로 사용하기 전 거주자가 이 의원 부부와 친분이 깊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변호사와 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GH는 이달 초 이 집 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만료 시기는 오는 8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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