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대놓고 여성 성폭행한 BJ…말린 시청자는 강퇴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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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보강수사를 벌였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됐다. 당시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며 A씨를 제지했지만 ‘강제 퇴장’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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