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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방 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중 지방공사(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부분은 즉각 효력을 잃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이었던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은 금지됐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재판을 받던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해당 법 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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