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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부동산 급등 영향…상속·증여재산 117조, 사상 최대

중앙일보

입력

‘부의 대물림’ 통로로 지목 받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상속재산의 경우 2020년 10월 별세해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향이 컸다. 증여재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지난해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이 가운데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951명으로 2020년보다 29.8% 늘었다.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천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 역시 26만4천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밖에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였다.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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