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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급정거 車에 놀라 넘어진 9살…대법 "운전자 잘못"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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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료사진. 연합뉴스

횡단보도 자료사진. 연합뉴스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오후 트럭을 운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뛰어든 9살 아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아이는 급정거한 A씨 차량의 앞쪽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자 넘어진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 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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