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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이상직 보석 허가…법정구속 170일 만에 출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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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의원이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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