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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무릎 부상 검사 결과 수술대로… 곧 다시 날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근씨가 지난 17일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씨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겐 범죄였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이근씨가 지난 17일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씨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겐 범죄였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합류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다음 달 수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제 부상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어졌다”고 몸 상태를 전했다.

그는 “저는 다음 달에 수술 받을 예정이고 익스트림 활동들은 잠시 쉴 예정이다. 걱정하지 말라. 곧 다시 하늘을 날 것”이라며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유튜버 송솔나무씨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무릎 부상에 대해 “보통 특수요원들은 다치면 말을 잘 안 한다. 괜히 말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작전을 못 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무릎 쪽 부상이라 숨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거리 침투도 해야 하고 장기간 작전을 해야 한다. 쉽게 나을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다.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YTN 보도 캡처]

[YTN 보도 캡처]

이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군 병원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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