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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비명계에선 형식상으로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론 집단지도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3가지다.

이재명

이재명

① 공천권=현행 당헌·당규상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당규 10호 4조)는 규정 때문이다. 검증위(선거 150일 전까지 설치)는 전략공천관리위(선거 120일 전까지 설치)보다 앞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 심사를 맡는 공천의 핵심 기구다.

비명계에선 규정 중 ‘심의’라는 단어를 ‘합의’로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전준위원은 “심의라는 건 뜻도 애매하고 구속 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당 대표가 혼자서 위원장과 위원을 뽑을 수 있다”며 “이를 ‘합의’로 고쳐서 최고위원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분산된다.

이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등 온갖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꼼수로 변형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② 당직자 임명권=사무총장·정책위의장 임명권도 부딪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명계는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당헌 38조 2항),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당헌 44조 2항)는 문구에서 ‘협의’를 ‘합의’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당 재정권을 쥐고 당원 명부를 관리한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과 공약·강령 등을 다룬다. 당 대표가 최측근을 기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협의를 합의로 바꾸면 최고위원 동의가 필수다. 당 대표 권한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③ 최고위원 지명권=당헌 26조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7명의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과 “당 대표가 지명하는 2명”으로 이루어진다. 지명 권한을 통해 당 대표가 각종 의결에서 최소 3분의 1(본인+지명직 2명)의 의결권을 보장받는 셈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지명직 2명을 1명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다”며 “순감시켜 최고위원회 구성을 8명으로 줄일지, 아니면 선출직을 6명으로 늘릴지는 더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당 대표가 최소한의 의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자칫 식물 대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강병원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은 2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의 본격적인 출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젊고 역동적인 새 인물,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가 바뀌면 민주당이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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