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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여성 감금 성폭행한 그놈…튀르키예, 27년형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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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튀르키예(터키)에서 한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남성 이모(45)씨가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7년엔 한국에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는 도중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나돌루 법원은 지난 17일 이씨의 성폭행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2020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외국에 있던 이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진로 상담 등을 받으며 이씨와 가까워진 그녀는 같은 해 12월 한국의 직장을 그만 두고 튀르키예에 가서 이씨를 다시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다시 만난 이씨는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피해 여성은 “이씨는 내 여권과 지갑, 핸드폰을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며 “성폭행은 6차례 있었고 의자나 건조대 등 각종 물건으로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이씨에게 3개월간 폭행을 당하며 안와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감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 숙소 주인 덕분이었다. 지난해 3월 피해 여성의 얼굴을 본 집주인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이에 여성은 “한국영사관에 연락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대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40대 한국인 흉악범의 소식은 튀르키예 주요 매체에 보도됐다. 일간지 휘리예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지난해 6월 15일 이씨를 성폭행과 고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최대 46년형을 구형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이스탄불 윰라니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으며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이씨가 체포된 직후 한국으로 귀국해 인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이스탄불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고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연합뉴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연합뉴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중이었다. 그는 2017년 경기도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인 2018년 8월 수사를 받았으며 체포되기 직전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씨는 튀르키예에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에 송환돼 여죄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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