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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로 육군 병사 사망…군 부실대응 때문"

중앙일보

입력

임태훈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망사건이 군의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망사건이 군의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의 사망이 군의 부실한 대응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당시 22세)은 제초작업을 하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2020년 8월 23일 신증후군출혈열로 사망했다"며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일병은 제초작업에 투입된 다음 달에야 백신을 접종했다"며 "A일병은 8월 20일에는 열이 39.3도까지 올랐지만, 군의관은 39도 이상 발열 시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A일병은 21일 정오가 돼서야 국군포천병원으로 이송돼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22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진 뒤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한타바이러스는 적시에 진단해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치유된다"며 "혈액검사로 1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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