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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2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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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함께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됐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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