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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줄어든다…월평균 -3만6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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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72만명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가량의 건보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①피부양자 27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1909만명)의 피부양자(1809만명)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넘는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를 보면 한국은 1.00명인데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이라며 “독일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720만원, 일본은 1278만원이라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건보와 비슷한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 정도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을 폭넓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갑자기 건보료를 내게 된 세대에 대해 4년간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첫해 80%를 깎아주고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 등 오는 2026년 8월까지 단계별로 건보료를 경감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차별로 약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당초 국회는 2단계 개편 때 연 소득 1000만원 넘는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을 과표기준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산 기준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시세 13억원~21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계속 피부양자로 남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②부업 하는 직장인 45만명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대다수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만 낸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건보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월급 외 임대, 이자ㆍ배당, 사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건보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 1만원 차이로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만약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2100만원 올리는 직장인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만 건보료(보험료율 6.99%)가 부과돼 월 582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이에 따라 45만명의 ‘부업’ 직장인(전체 2%)의 건보료가 월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98%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변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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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소득 지역가입자 23만명 건보료 인상

그간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보니 연 소득 100만 원대의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20%의 건보료를 내고, 연 소득 1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소득의 7%만 건보료를 내는 역진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지역가입자 23만명의 건보료가 월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현행 1만4650원)를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242만 세대가 월평균 4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저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2년간 인상분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과하는 경감 대책을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④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대부분(98%)은 근로소득에 매긴 건보료만 내지만, 그간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졌다. 과거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소득보다 과도하게 많은 건보료가 부과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일괄적으로 5000만원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0만원까지 공제키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재산보험료를 대폭 줄인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 1600cc 미만이나 4000만원이 넘는 차량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출고 2년 경과한 제네시스 G90) 이상에만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당초 2단계 개편 시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일부는 남기게 됐다. 국민감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정률제 도입, 자동차 건보료 축소 등으로 지역가입자(859만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가 낮아지면서 올해 약 7000억원의 건보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8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보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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