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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 브리핑하는 이상갑 법무실장. 사진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 브리핑하는 이상갑 법무실장. 사진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을 제소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통상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한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에 대해서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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