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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하다가 접촉사고…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전남 여수시의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가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했는데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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