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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이 월북이라 판단했다면 안 죽였을 것이라 분석"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 당시 북한이 '월북'으로 판단했다면, 이 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8일 오후 통일부를 방문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 피살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자가 개성으로 재월북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는 (북한이 재입북자를) 죽이지 않았다. 북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다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만약 북한이 월북으로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사살한 것은 이 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의미다.

실제 북한은 그해 7월 19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자가 개성시에 재입북하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방역수준을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대준 씨를 즉시 사살한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또 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통일부가 청와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대준 씨가 생존했던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공유를 전혀 안 했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가 통일부에 관련 첫 공식공문을 보낸 건 그해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질의응답 자료였고 그 이전에는 쭉 없었다. 통일부가 타부서와 주고받은 자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두절된 상태였지만 통일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다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메시지를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남측 언론을) 체크하기 때문에 만약 통일부가 당시 언론을 통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표류 중이니 북한에 도착하면 구조해달라'고 메시지를 냈다면 북한이 (표류자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못한 데) 통일부가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인영 장관 시절인 지난해 2월 피해자 유족이 이인영 당시 장관을 만나 북한 당국과의 면담과 사고현장 방문 등을 북측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이후 통일부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후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일부는 '북한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하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이 통일부를 찾아 진실 규명을 요구했으며, 통일부는 조만간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처구니없이 피살되고 이후 명예훼손까지 당한 것"이라며 "당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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