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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관 앞 등산로 주말 열리나…헌재-문화재청 내일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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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폐쇄된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북악산 등산로 모습.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청와대~북악산 탐방안내소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수민 기자

19일 오후 폐쇄된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북악산 등산로 모습.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청와대~북악산 탐방안내소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수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폐쇄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앞 북악산 등산로를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 문화재청과 실무협의에 나선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재청이 등산로를 폐쇄한 지 27일 만이다.

헌재 “가능하면 29일 등산로 개방 결론지을 것”

헌재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행정관리국이 폐쇄된 북악산 등산로의 개방을 전제로 문화재청과 29일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등산로를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등산로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도 “헌재 쪽에서 (실무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이날 실무협의에선 등산로를 개방할지 여부와 개방을 하게될 경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등산로 폐쇄 후…“다시 길 열어라” 비판 여론

헌재소장 공관 앞을 지나는 북악산 등산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와 함께 개방돼 주말이면 평균 3000여명이 이용했다. 이에 헌재 측은 등산객 증가에 따른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해 지난 2일 등산로가 다시 닫혔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삼청동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도 “등산로를 다시 개방해달라”는 여론이 쏟아졌다. 헌재소장 관사 진입로 쪽 게시대엔 ‘삼청동 북악산 등반로를 주민에게 돌려달라’, ‘북안산 등산로 폐쇄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 있는 상태다. 삼청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삼청동 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인근 주민들의 명의로 된 항의성 현수막이다. 등산로 폐쇄 이후 매출이 다시 줄어들게 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걸린 현수막. 이수민 기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걸린 현수막. 이수민 기자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청에 등산로 재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 역시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두고 ‘북악산 등산로 폐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지난 주말 헌재 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그런 논리라면 북촌의 관광객이 골목골목 얼마나 다니느냐.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헌재소장 공관 매각”…공관 폐지 여론 ‘불똥’  

일각에선 등산로 폐쇄 논란 후 공관 폐지가 잇따르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헌재소장 공관 역시 민간에 개방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위 공직자라고 특권을 누려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공관은 사라져야 한다. 벌써 늦었다”라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국내 의전서열 4위다. 현재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인근에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의 공관을 사용 중이다.

한편 폐쇄된 북악산 등산로 초입은 토지이용계획 상 ‘공공공지(公共空地)’다. 공공공지는 기초지자체 내 주요 시설물의 보호 또는 경관 유지, 보행자 통행로, 공원 등을 위해 지정하며, 서울시가 1982년 900여㎡ 규모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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