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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중 사라진 몽골인 1명 붙잡혀…다른 속셈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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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가운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 취업을 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비자(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또 다른 몽골인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한 상태였다.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과 함께 온 A씨는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재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 중 22명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 중 4명도 불법으로 취업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재개에 대비해 출입국심사관 직무교육, 자동출도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이러한 기회를 틈타 불법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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