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초등생 성폭행' 80대 첫 재판…"만진건 맞지만 강간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난 4월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8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범행 이틀 뒤 김씨 체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언제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부정한 걸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고령에도 판사의 질문에 비교적 또렷하게 대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치매 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범행 때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봐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에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