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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 20대 유부녀 스토킹…흉기까지 휘두른 50대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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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25살 어린 여성에게 “만나 달라”면서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만남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26)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네 차례가량 집에 찾아가거나 따라가는 등 스토킹을 하며 만남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14일, 흉기와 청테이프를 챙긴 뒤 계단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귀가하면서 문을 열자 그대로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왼쪽 손바닥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 신고는 B씨의 남편이 했다.

경찰은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도 A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해당 경찰관의 왼쪽 발목에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를 위협해 겁을 먹게 한 뒤 만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울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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