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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코인 손실금' 뺀다…법원 준칙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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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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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한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 보다는 커야 한다.

새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채무자가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청산 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한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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