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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윤창호법, 면세점 단축까지…“졸속·부실 입법 투성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과잉·졸속·부실 법안’을 줄이기 위해 의원 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개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숫자는 제17대 국회(6387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 1만6729건, 제21대 국회 1만5106건(2022년 6월20일 기준)으로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이 낮은 점도 꼬집었다. 홍 교수는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고서는 현행 제도 상 급증하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잉·부실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해고와 혼란 ▶윤창호법 위헌 ▶게임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등을 들었다.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 이후, 재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이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자 면세점 추가 선정 등의 미봉책으로 대응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법안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일정한 시간적 기준 제시와 법정형의 세분화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게임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은 규제하지도 못하면서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큰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2021년 11월 폐지됐지만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비판받았다.

보고서는 법안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자율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홍 교수는 “집행 가능성이나 현실 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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