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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승희 딸 일한 공공기관, 3년 보관 인사기록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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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6개월간 기간제로 일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녀의 출퇴근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강문화관이 근무 관련 상황을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김 후보 장녀의 출퇴근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지각·조퇴·결근·휴가 등이 기재된 근무상황카드와 인적사항, 근무기간, 경력현황 등이 기록된 근로자 명부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1월 퇴직한 김 후보자 딸의 경우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올해 11월까지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측은 근로자 명부만 보유했고, 지각·조퇴·결근·휴가 등을 담은 근무상황카드는 삭제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측은 "데이터가 꼬여 삭제됐다"며 "의혹 제기 후 개인근무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를 포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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