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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접수…“학습비 1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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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이달 29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생긴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교재와 EBS 콘텐트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교 학생 등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받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은 학부모 등 대리인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국내 온 오프라인 서점과 EBS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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