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하고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유족 측과 킨타나 보고관이 만났다며, “킨타나 보고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일련의 행동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4월 북한을 피고로 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유족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며 “킨타나 보고관이 국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며 유엔에 있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