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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료 4개월 딸 눈·코에 접착제 테러…그녀의 '무서운 앙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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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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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로 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해 같은 달 30일 B씨의 집을 또다시 찾았다.

A씨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자 이번엔 C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했고 다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다행히 응급조치 등 치료 과정을 통해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각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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