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 관련 대출금이 있다면 재산 평가 때 최대 5000만원(자가)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 #실거주 매입·전세 대출금, 건보료 산정서 일부 제외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든 것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9월부터는 1세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빚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공시가격(분양가)이나 보증금 5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일이 주택 취득일(전입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들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뒤 생활·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공제받기 어렵다. 올해 이전에 진 부채가 있다면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협동조합·보험회사·주택금융공사·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대부회사도 해당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무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단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한다.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이후 공시 가격이 인상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출금(잔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자가의 경우 60% 만큼만 적용하되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은행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고액 재산가가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상한액을 둔 것이다. 무주택자의 보증금·월세 대출금은 30%만 적용한다. 최대 공제액은 1억5000만원이다.
가령 시가 3억 상당 1주택자고, 대출금 1억원이 있다면 부채 평가액은 6000만원(1억x60%)이지만 자가세대이므로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 경우 지금은 재산 건보료가 9만5460원인데 9월에는 대출금 최대 공제액(5000만원)을 인정받아 이를 제하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7만620원이다. 2만5000원 정도(26%) 내려간다.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에 살고 5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지금은 6만5700원인 건보료가 9월에는 6만360원으로 5340원(8.1%)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5억원 정도라면 경감액이 1만원 채 안 되고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확인되면 9월분부터 반영된다. 9월 26일경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