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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집 사려 낸 빚, 9월부터 건보료 매길 때 최대 5000만원 공제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 관련 대출금이 있다면 재산 평가 때 최대 5000만원(자가)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 #실거주 매입·전세 대출금, 건보료 산정서 일부 제외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든 것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9월부터는 1세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빚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공시가격(분양가)이나 보증금 5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일이 주택 취득일(전입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들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뒤 생활·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공제받기 어렵다. 올해 이전에 진 부채가 있다면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협동조합·보험회사·주택금융공사·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대부회사도 해당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무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단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한다.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이후 공시 가격이 인상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출금(잔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자가의 경우 60% 만큼만 적용하되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은행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고액 재산가가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상한액을 둔 것이다. 무주택자의 보증금·월세 대출금은 30%만 적용한다. 최대 공제액은 1억5000만원이다.

가령 시가 3억 상당 1주택자고, 대출금 1억원이 있다면 부채 평가액은 6000만원(1억x60%)이지만 자가세대이므로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 경우 지금은 재산 건보료가 9만5460원인데 9월에는 대출금 최대 공제액(5000만원)을 인정받아 이를 제하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7만620원이다. 2만5000원 정도(26%) 내려간다.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에 살고 5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지금은 6만5700원인 건보료가 9월에는 6만360원으로 5340원(8.1%) 줄어든다.

9월부터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일부를 제외하는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9월부터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일부를 제외하는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5억원 정도라면 경감액이 1만원 채 안 되고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확인되면 9월분부터 반영된다. 9월 26일경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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