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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은 위험해' 현관문 밀봉…7세 딸 1년 감금한 친부·고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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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틀어막고 7세 딸을 1년 넘게 집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교육과 치료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월, 고모 B씨(62)와C씨(59)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2018년부터 1년6개월 동안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막아 놓고 D양(7)에게 출입을 못 하게 가둔 혐의다.

이에 D양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D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직원이 가정방문을 했지만 불응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 아동을일절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 A씨와 그의 고모들은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D양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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