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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뇌물 받은 검사 기소로 실형…위자료 0원,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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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전직 검사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그를 고소한 사람이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일로 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올해 1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였던 김 변호사는 A씨를 기소한 직후부터 그해 9월까지 A씨를 고소한 사업가로부터 수표와 술 접대 등 1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의 민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A씨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최종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 23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 19일 소송이 제기됐음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해 작년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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