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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코뼈 부러뜨렸지?" 학폭 가해자 복수한 아빠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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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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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힌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 있는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들은 학교폭력 과정에서 B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B군의 발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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