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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7일 354호 법정에서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영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A씨는 당시 해당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다.

당시 아영이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이를 치료한 부산대병원 의사는 증인신문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옷을 벗기자 가슴에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 두혈종(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부어오르는 증상)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사는 아영이가 입은 골절상 정도가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등의 아동학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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