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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돌봐주는 친인척도 돌봄수당"…전국 첫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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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에게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서울형 아이돌봄)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수당을 이유로 조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서비스 제공자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4촌 이내 친·인척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2011년 손주 돌봄수당을 도입한 서울 서초구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간에 따라 월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사업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거쳐야 한다. 추진 대상인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다. 여기서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돌봄서비스는 아직 검토 단계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혜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추계액도 미정”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지원근거 등을) 조례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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