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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첫 재판 손준성측 "선거법 성립 안돼"...공수처 “적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12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해12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손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 등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손 검사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전달했더라도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의 직무와 고발장 전달 행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실제 총선 전 고발이 되지도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고발장 전달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공수처는 포렌식 결과상 정황 증거를 들어 이 주장을 반박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과 두 사람이 전송 전후로 통화를 나눈 시점,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시점이 매우 근접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당시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각종 첩보를 보고받았던 만큼, 고발장을 전달하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자, 재판부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사실관계가 공수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양측은 공수처가 신청한 증거를 두고도 맞붙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개별 증거가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조 생활 중에 이렇게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향후 상세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했다"며 "변호인들도 증거를 어디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은 또 공수처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 내역, 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 심리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핵심 증인이 겹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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