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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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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스1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여를 앞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 헌재의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한은 크게 줄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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