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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독성감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전국 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13명의 독성간염을 초래한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 대표 B씨(65)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의 대표 C씨(72)는 세척제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해 제공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B씨 업체에서는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이 노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의 대표 C씨(72)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성산업 등 24개 업체에 세척제 12만2416ℓ를 제조·납품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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