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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 조사…"결과 따라 엄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경북 포항 포스코. [연합뉴스]

경북 포항 포스코.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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