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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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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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