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면허 없이 친구 태우고 공유킥보드 몰다 행인 친 중학생 입건

중앙일보

입력

광주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광주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행인 B씨(66)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타인의 명의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함께 탄 친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829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 유형별로 안전모 미착용이 6967건(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457건, 음주운전 184건, 중앙선 침범 7건, 기타 683건 등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