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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피격 당시 '靑발송 공문' 공개, 검토 예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20년 9월 해경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경]

지난 2020년 9월 해경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경]

국방부가 '북한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유권해석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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