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세관, 위조 시계·의류 등 225억원 상당 불법수입 물품 적발

중앙일보

입력

특별단속하는 부산세관 직원들. 부산세관 제공

특별단속하는 부산세관 직원들.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조 명품 시계 등 총 56건(시가 225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원, 안마기 등 효도 용품이 2억2000만원 순서로 많이 단속됐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신속 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128점, 시가로 1억4000여만 원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해 제품을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시가 13억원)은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로 단속이 이뤄졌다.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시가 2000만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 수요 급증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 특별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