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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300만원 생계비 지원…일자리 사이클 지원 체계 구축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생계비와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자, 근로 저소득층, 실직자를 아우르는 선진국형 일자리 사이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진입을 돕는 생계비와 취업활동비 부조→일자리를 얻은 뒤 근로소득이 낮을 경우 소득보전(EITC)→실직 시 실업급여라는 선진국형 사이클 지원 체계를 꾸리게 된다.

우선 청년(18~34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구 재산액이 5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233만4000원)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준다. 청년이 아닐 경우 재산액 4억원, 중위소득 60% 이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소득지원 외에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대학생 이라면 재학 때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과 일경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15~17세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 구직자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일자리 경험이나 기술을 배울 길이 부족한 데다 생계마저 위태로운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에도 일정액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월 54만90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취업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률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독려한다는 의미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훈련 참여수당을 준다. 취업활동 비용으로 15만~25만원도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준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문호를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조기에 취업하면 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이라면 취업할 경우 150만원의 성공수당이 지급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해서 보호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는 고도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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