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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현행법상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관장…시행령으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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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후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특히 이번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치안’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항을 만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해온 관행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해 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 청 지휘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처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 등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련 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라며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부터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이날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청장이 금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오후 중 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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