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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도피자금' 미스터리 풀려…檢 "도박사이트 수익 19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공동취재단]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공동취재단]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조력자 2인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씨 일당이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을 당시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헤드셋·의자 등도 은신처에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사망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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