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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도 원격진료' 급물살…"만성질환, 재진 위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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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면 원격의료는 자동 종료될 운명이다. 다만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에 착수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 시절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의료계 반발로 20여년째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선 "의협 주도 방안 고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동네의원에 한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초진(첫 진료)은 반드시 대면진료하고,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한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당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만큼 더는 막기 어렵다고 본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의협은 계속 반대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하게 나오니 의협 주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는 단계”라며 “하게 되더라도 만성질환자 대상 재진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의료인의 면책 범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꼼꼼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측도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도 마찬가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계획인데 아직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용 약국은 불법 소지가 있으니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에 한정하되, 일일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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