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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음란 행위 “손님은 귀가 조치?” “자유도 다 좋지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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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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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이 클럽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 계정 팔로워 약 1만 명을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가자에게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관전하게 했습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손님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업주와 달리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

“자유도 좋고 다 좋지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지.”

“인간의 욕구대로 살고 이런 변태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 “처벌 근거가 없다?”

“핵심은 자발적인 건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귀가 조치시켰다는 거. 업소에서 성행위를 한다는 건 공공질서 문란행위이니 강력한 법 집행이 절대 필요하다.”

“근데 무슨 근거로 처벌해?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법적 제재가 없다고 그냥 보내줬으니 더 성행하겠군.”

# “이게 국내 뉴스라니”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 같다. 세상이 참으로 말세다.”

“이게 국내 뉴스였다니…. 애들 볼까 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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