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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뒤덮였던 가평천·유명계곡…올 여름 불법시설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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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가평천·유명계곡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계곡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시설물이 뒤덮다시피 했다. 물가 자리 평상·좌대 등 음식점 등이 설치했던 불법 시설물은 이제 모두 철거됐다. 계곡 물길을 가로막았던 물막이 시설도 치워졌다.

계곡과 하천이 제모습을 찾은 것이다. 경기도가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결과다. 도는 가평 등 25개 시·군 251개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적발해 철거했다.

2∼3년 전만 해도 평상 등으로 불법 점령당해  

2∼3년 전까지만 해도 반세기 동안 평상 등으로 불법 점령당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었던 경기지역 주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 이곳이 올여름에도 청정 하천·계곡으로 유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점령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시 백운계곡 변의 과거 모습. 포천시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점령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시 백운계곡 변의 과거 모습. 포천시

지난해 7월 2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불법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가운데 기암괴석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 중이다. 전익진 기자

지난해 7월 2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불법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가운데 기암괴석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 중이다. 전익진 기자

경기도 특사경, 27일∼다음 달 17일 집중 수사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수사한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42건(불법 점용·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용·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지난해 47건(불법 점용·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이 적발됐다.

4년 만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 최근 재개장한 ‘청학 밸리 비조트’ 지난 7일 모습. 남양주시

4년 만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 최근 재개장한 ‘청학 밸리 비조트’ 지난 7일 모습. 남양주시

4년 만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 최근 재개장한 ‘청학 밸리 비조트’ 지난 7일 모습. 남양주시

4년 만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 최근 재개장한 ‘청학 밸리 비조트’ 지난 7일 모습. 남양주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 처벌”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와 함께 올해도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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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합동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점검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간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하천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한다.

이 밖에도 도는 이달 들어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해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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