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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민간인증서로 형사사법포털 인증 가능

중앙일보

입력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다음 달부터 형사사법포털에서 민간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할 때 옛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뿐 아니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로 이어지는 수사·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그동안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으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카카오톡·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 패스·삼성패스·네이버·신한은행 등 7개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건관계인이 온라인으로 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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