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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동원 거짓후기 3700개"…1억대 과징금 토해낸 가전브랜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에 1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광고대행사의 거짓 후기 작성 지시.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광고대행사의 거짓 후기 작성 지시. [제공 공정위]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광고대행업체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 박스 마케팅은 상품 후기를 쓰기로 약속한 이들이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한 방식으로 후기 작성 권한을 얻는 수법이다. 실제 제품을 협찬해 후기를 유도하는 일반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쇼핑몰 측의 조작 후기 단속도 피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리뷰대장' 등의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제품 구매와 후기 작성을 지시하고 1건당 약 1000원을 지급했다. 아르바이트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물건을 주문한 뒤 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원고와 사진, 동영상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게재된 오아 제품 관련 후기는 100여개 제품, 3700여개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 후기 광고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이어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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