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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덮친 남편, 차 매달고 달린 내연남…해명은 "긴급피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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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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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0시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정차해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성이 동승했는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을 발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격분해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넘어져 발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기소 이후 A씨 측은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현재의 위난 상태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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