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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고 "무단결근땐 2000만원"…PC방 업주는 악마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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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2년 8개월 동안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시키고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매출이 저조할 경우 마구 때렸으며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그는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면서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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